부동산에서 희망을 찾다/돈되는 부동산 현황 분석

617 부동산 대책 정부

★초보나침반 2020. 6. 21. 07:49

617 부동산 대책 정부

 

오늘은 6월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정책의 방향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등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초강수 제제 방안을 내놓아 시장에서의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 자체를 근절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진정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살아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얻는 상황이네요 이러한 제제 일변도의 정책이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를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부동사 매매가격 및 전세 가격의 상승세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 수요가 유입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인 인천, 안산, 군포 등의 지역과 대전, 충남, 청주 지역의 매매 가격이 일명 떴다방이라 불리는 투기 세력에 의해서 집값이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볼 수 있네요.

 

현재의 전국 주택가격은 12‧16 대책 후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서울 주택 가격도 3월 5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하였으나,  서울은 최근 하락폭이 지속 줄어들며 6월 1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개발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 경기도의 신규 조정대상지역 상승폭은 소폭 둔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안산‧군포 등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네요 

 

규제지역 수원‧용인 등 올해 초 상승을 견인한 지역은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개발호재로 상승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상승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네요

 

변동률(%, 2.3주→6.2주) : (수원) 1.81→0.17 (용인) 0.76→0.36 (안양) 0.44→0.12

 

비규제 지역인 안산, 오산, 인천 등은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매수세로 상승세 유지 중이며, 안산은 수도권 지역 중 최고 상승률 지속하고 있네요

 

 변동률 (%, 2.3주→6.2주) : (안산) 0.33→0.51 (오산) 0.18→0.31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특히 법인 거래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법인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네요 투기세력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네요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도 ‘17년 1%에서 ’ 19년 3%로 증가하였으며, 인천‧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 비중 큰 폭 확대하였네요 세금 회피와 대출률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한 대책으로 보이네요 

 

 

전국 주택 가격은 12‧16 대책 후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서울 주택 가격도 3월 5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하였으나,  법인 거래 및 갭 투자 등도 증가세가 확실해졌네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정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네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투기 과열지구 지정,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역 지정, 주담대 전세 자금 대출 강화 재건축 절차 강화,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법인 투기 세제 및 조사 강화 등이네요.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네요 서울 지역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제제 지역으로 포함되었네요. 

 

아래 수도권 제제 지역을 보면 대부분 지역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네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제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 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네요 이번에 개발 진행 중인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할 예정이네요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하였네요 또한 1 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두었네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제한하게 되네요 또한 이 전세 대출을 이용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로 강화되었네요 

전세 자금을 통한 투기 수요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네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및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2년 의무 거주)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하겠다고 하네요 갭 투자 자체를 근절할 목적이네요.

 

재건축 부담금 본격적으로 징수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네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하게 되었네요 규제지역·비규제 지역 모두 포함되네요      

 

법인 보유 부동산 제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하네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되네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이상 이번 정부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정책이 제제 일변도로 가는것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도 병행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실거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안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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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정책방송원, www.ktv.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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