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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번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량의 부동산 법안이 입안되고 있네요 특히나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될 3종 세트인 종부세법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입니다. 

    아래 개정안 중에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용중에 전월세 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일정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을 인상하려는 법률이네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경우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액을 전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의 경우는 전세와 월세 등의 입대 차 계약도 관한 지자체에 신고 의무화하는 법률이네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련 법률 개정안의 경우는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에 이용된 기초자료와 통계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네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는 1가구 1 주택 장비 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 요건 추가와 2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의 인상이 들어가 있네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오늘은 위에 개정안 내용 중에 전월세 관련된 3종 세트에 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매매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있네요. 이러한 상황을 전세와 월세 거래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의무화하게 되면 임대 사업자 분들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노출되게 되지요. 즉 모든 임대 거래가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과세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요.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쉽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네요. 전월세를 재계약할 때 최대 5% 까지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이역시도 임대 사업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입니다. 시장 원리 역시 포기하는 정책인 것 같네요. 추가로 2년 계약 뒤에 세입자가 원 하년 2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게 하네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진행 현황

    올해 안에 이러한 3가지 법률을 민주당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왠지 답답해지는 건 저만일까요.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잘못하다가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네요. 부작용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누가 월세를 살고 있는지 전세를 얼마에 살고 있는지를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대적인 위축감을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어느동에 어디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집의 상황을 손쉽게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역시 개인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전월세 상한제 역시 자본주의 시장 상황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들어가는것은 맞지만 이런식으로 5%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은 시장의 위축과 왜곡 현상을 가져 올수 있는 것이죠.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2년으로 했고 임대인이 이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를 하고 싶다고 했을때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할수 있다면 이역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겠죠.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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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저작물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정책방송원, www.ktv.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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